'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 김용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입력
2023.11.30 14:42
수정
2023.1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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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이재명 측 유착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12월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김용 전 부원장 블로그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12월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김용 전 부원장 블로그 캡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줄곧 부인했지만, 법원이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3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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