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책임…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2.08 17:48
수정
2023.1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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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6개월 후 시행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인 2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인 2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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