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3.12.25 14:01
수정
2023.1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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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158곳 수사의뢰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등록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최근 피해가 잇따르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하면 ‘공문서 위ㆍ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ㆍ변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은 부정 사용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위ㆍ변조한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주류 및 담배 등을 구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랐는데,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달 19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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