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세상 떠나고서야... '강제동원 2차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

입력
2023.12.21 11:15
수정
2023.1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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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상대
1억~1억5,000만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오른쪽)가 2017년 8월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오른쪽)가 2017년 8월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 양영수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인정된 배상금은 원고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이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고 곽해경 할머니 등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두 소송은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처음 들어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제기됐다. 이 소송은 2018년 확정판결이 나온 일본제철 배상 판결에 이은 '강제징용 2차 소송'으로 불려왔다. 곽 할머니 등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대부분 사망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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