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요금제 경계 사라지고 저가 단말기 나온다…"통신비 따져 보세요"

입력
2023.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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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시행
1+1 선택 약정 사전 예약제 도입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가입자 모두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5G(5세대 이동통신)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쓸 수 있고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나온다. 고물가로 시름하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3개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 전화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①KT 가입자들은 22일부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 보유자도 필요에 따라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5G 스마트폰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최신 스마트폰이 5G 전용으로 출시된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5G 요금제를 써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②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③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가입 제한을 없앴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요금제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통신 3사는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했다.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온라인·알뜰폰 요금제도 등장했다. 월 3만 원대의 5G 선납형 요금제(LG유플러스)도 나왔다.



내년 중저가 단말기 공개… 선택약정 사전 예약제 도입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뉴시스


다만 통신비 절감이 체감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13만 원으로 전년 동기(13만1,000원)에 비해 약 1% 줄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①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②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③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으로 통신비 추가 인하를 이끌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 40만 원대 '갤럭시 점프3'와 이달 80만 원대 '갤럭시S23 FE' 스마트폰을 선보인 데 이어 내년에는 중저가 단말기 4종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말부터 핸드폰 개통 시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로 1년 약정 연장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알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의 이동이 쉬워진다. 통신사 전환 비용이 덜 들고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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