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 카톡방 해고는 위법"

입력
2023.1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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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안한 1심 판결 뒤집어

타다 차량이 21일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차량이 21일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VCNC는 2019년 7월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무허가 운송사업'이란 비판이 커지자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기사 A씨 등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음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2020년 5월 A씨 손을 들어주자 쏘카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고된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 기사와 쏘카는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타다 기사가 실질적으로 쏘카 측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쏘카 측이 짜놓은 틀 안에서 업무를 해야 했을 뿐더러 복장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은 뒤 A씨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인적·경제적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보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해고 자체도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 통보가 타다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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