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강제동원 소송 70건 남아...한일관계 악화 불씨"

입력
2023.1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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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해법 '제3자 변제' 거부 원고 증가
포스코가 재단에 낸 변제용 기금도 부족해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승소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장에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승소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장에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우려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십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한일관계 악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징용 관련 소송 중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5건이고, 7건이 계류 중이며, 1심 또는 2심이 진행 중인 소송을 합치면 총 70건이 있다”며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 정부가 이번 소송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 해결책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승소가 확정된 원고 일부는 (이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한일관계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 내 해결 안 되면..."

일본 언론은 원고 승소 배상 판결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 부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①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는 원고의 증가와 ②재원 고갈을 들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정부는 반대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재단이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공탁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은 모두 수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소송을 계속한다는 생각이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확정될지 불분명하다”며 “앞으로 승소할 원고 중 정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신문도 “공탁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제3자 변제’라는 틀 자체가 무너져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란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가 재단에 기부한 40억 원 중 이미 25억 원가량이 지급됐는데, 이번에 승소한 원고를 포함해 앞으로 계속 확정 판결이 나오면 재단이 대신 변제할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역사 문제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불합리한 판단이 한일관계에 타격을 주는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판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오길애씨 동생 석철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오길애씨 동생 석철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일본 기업 '호응 조치' 안 보여

한국 정부는 원고를 설득하려면 일본도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쿄신문은 “재단에 대한 자금 협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 등 한국 여론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일본 측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 호소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일본 기업이 더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해결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피고 기업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며 유감의 뜻만 표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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