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뽑는 ‘곰 사육’ 이제 없다..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12.25 09:00


2026년부터 농장에서 곰을 사육하며 웅담을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철장에 갇혀 지내던 곰들이 부실하게 관리되며 탈출 사고가 숱하게 벌어졌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합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웅담 채취 등 식용 목적으로 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할 수 없게 됩니다. 곰을 번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개정된 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은 사육곰의 탈출을 막아야 합니다. 만일 곰이 탈출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사고수습 비용을 농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육 중인 곰의 목숨도 농장주가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안락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수의사 진단 없이 곰을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곰 사육 농장주의 안전조치를 법에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실한 사육곰 관리로 인해 탈출 사고가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경기 용인시의 농장에서 사육곰 5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울산 울주군 농장을 탈출한 사육곰 3마리가 농장주를 공격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습격당한 농장주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탈출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의 농가에서 사육곰 1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곰은 멀리 가지 못하고 농장 뜬장 밑에 숨어 있다가 사살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농장은 사살된 곰 이외에도 90마리를 더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곰 탈출이 수차례 벌어질 만큼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농가의 소득이 줄어든 까닭입니다. 40년 전 시작된 사육곰 산업은 웅담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18개 농장에서 289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곳의 곰들은 녹슨 철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육곰 농가와 협의한 끝에 2022년 1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해 몰수한 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남 구례시와 충남 서천군에 사육곰 보호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사육곰 산업 종식을 요구해 온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자유연대 등 13개 동물단체들은 “그동안 철장에서 세상을 떠난 곰들을 떠올리면 늦어 보인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남은 사육곰들에게는 생존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사육곰이 녹슨 철장을 벗어나기까지 2년 남았습니다. 동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사육곰을 보호할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계획 중인 보호시설 규모로는 사육곰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수백억 세금을 들여 만드는 국가 보호시설인 만큼, 좋은 선례를 만들어 국내 야생동물 보호의 새 장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 =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동그람이 김민정, 서현희, 한지웅 PD, 동물자유연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당진소방서,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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