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법원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 고발

입력
2024.01.02 16:57
수정
2024.01.02 17:17

시민단체 "아동에게 정서적 괴로움"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을 빌미로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2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인 만큼 A씨를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정장 외투로 감싼 아이를 안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함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 원, B씨에게 3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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