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면 이런 일도...LG전자,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 판매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 내

입력
2024.01.17 13:30
수정
2024.0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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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시 법적 조치 등 단호히 대처"

LG전자의 스탠바이미(왼쪽)와 이와 비슷한 터치톡. 터치톡은 국내 일부 쇼핑몰에서 디자인과 사양이 소개되지만, 현재 구매는 불가능하다. LG전자 홈페이지, 오늘의집 캡처

LG전자의 스탠바이미(왼쪽)와 이와 비슷한 터치톡. 터치톡은 국내 일부 쇼핑몰에서 디자인과 사양이 소개되지만, 현재 구매는 불가능하다. LG전자 홈페이지, 오늘의집 캡처


LG전자의 히트 제품인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옛 ㈜피디케이전자·이하 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 측이 중국 업체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란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2021년 출시한 LG 스탠바이미는 깔끔한 디자인에 이동이 자유롭고 화면의 높이, 방향,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사전 예약 판매가 '완판'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판매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지만 예약을 통해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선풍적 인기를 얻자 유사 제품들이 등장했다. 터치톡은 지난해 기준 60~70만 원대로 국내 판매됐다.

LG전자는 현재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 110여 건을 갖고 있다. PDK 측에 유사 제품 수입‧판매 중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소 제기 이후 PDK는 기존에 보유한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이후 유사 제품이 또 나올 수 있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조치했다"며 "PDK 측과 터치톡의 국내 시장 철수를 논의하고 있으며 소송을 취하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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