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시간’ 초과근무해도 수당은 절반… 전방 군인 ‘애국 페이’ 논란[문지방]

입력
2024.0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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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식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식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올해부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규정 제4조 제2항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다”며 “‘공무원수당규정’으론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월 초과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대신 수당으로 보상해 전방근무 군인들의 노고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눈 쌓인 철책을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측소인 해발 1,242m의 가칠봉에는 밤새 11cm의 눈이 내렸다. 국방부 제공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눈 쌓인 철책을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측소인 해발 1,242m의 가칠봉에는 밤새 11cm의 눈이 내렸다. 국방부 제공


'현업 공무원' 조건 충족하고도... 57시간 족쇄 못 벗어나

국방에는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처럼 군인에게는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군인은 일반 공무원처럼 일 4시간, 월 57시간이라는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은 ‘현업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와 제2호는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 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현업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인 경우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 수행 공무원의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직 경찰공무원 △특정직 소방공무원 △특정직 경호공무원 △일반직 방호공무원 △일반직 교정공무원이 현업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군인은 이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1일 시간외근무는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며 1개월에는 57시간 인정이 끝입니다. 한 달에 100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절반인 57시간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 페이를 넘어 '애국 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꾸준한 지적이 이번에야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지난해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괴산=연합뉴스

지난해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괴산=연합뉴스


규정 시행됐지만 기준은 아직... "이달 말까지는 확정"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규정 시행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일 4시간, 월 57시간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군인의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지급대상 등이 결정되지 못한 게 이유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당시 예산 증액 없이 현재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의 협의도 마쳤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사안은 논의하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산 운용 기준이 생기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당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초급간부에게 중견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2027년까지 연간 총소득(세전) 기준으로 하사는 4,300만 원(일반부대 3,800만 원, 경계부대 4,900만 원), 소위는 평균 4,450만 원(일반부대 3,900만 원, 경계부대 5,000만 원)으로 급여를 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부대 근무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리고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서북도서, 해·강안, 해발 800m 이상 고지대 등 특수지 근무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된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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