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1.25 14:34
수정
2024.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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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대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대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에게 25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수사팀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종결하는 취지의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 때문에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거나 수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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