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월급, 국민 중위소득으로"... 최대 80% 삭감

입력
2024.02.01 10:47
수정
2024.02.01 16:52
구독

중위소득 1인 가구 223만, 4인 573만
의원 월급 1300만원에서 56~83% 깎아야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국회의원) 세비로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의원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최대 80%가량 삭감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그 정도(중위소득)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진용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이다.

반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 대비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수당, 상여금, 경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평균 1,308만 원가량을 받는 셈이다. 1인 가구 중위소득에 맞추려면 현 월급의 8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56%를 깎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몇 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시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등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었지만,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란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위원장도 "당내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 "한 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서를 달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말 복잡하게 법(개정)까지도 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내 협의도 있어야 하고, 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나광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