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해 차량에 경찰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구속

입력
2024.0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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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상, 도주 후 차량 내부 숨어있다 붙잡혀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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