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제도는 OECD 상위권...그러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이유

입력
2024.02.08 09:00
수정
2024.0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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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제도 보장 수준은 OECD 38개국 중 5위
"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 수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 수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섯 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OECD 38개국 중 5위 수준으로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장 기간은 평균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육아휴직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 지급률은 46.7%로 나타났다. 완전 유급 기간은 여성이 34주, 남성이 25.2주였다. 급여 지급률은 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말하고, 완전 유급기간은 평균소득을 100%로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완전유급기간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

OECD 주요국의 출산전후휴가 및 여성 육아휴직 보장 수준(단위:주)자료: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국가 기간 완전유급 기간
한국 64.9
34
프랑스 42
18.1
독일 58
42.6
일본 58
35.8
영국 39
11.5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1명을 낳을 때 기본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라는 뜻으로, G5(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경총은 우리나라가 모성보호제도를 빠르게 확대했음에도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등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35∼59세 고용률 격차는 26%포인트에 달하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 지표는 꾸준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높이기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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