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건물 안전 관리 소홀히 했다가는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2.13 14:25
수정
2024.0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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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 위법 사항 발견하면 관리주체에 조치 요구해야

고층빌딩. 도시. 게티이미지뱅크

고층빌딩. 도시. 게티이미지뱅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담당 안전 관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하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다.

최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초고층 건축물은 2019년 108개 동에서 지난해 122개 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같은 기간 285개 동에서 346개 동으로 각각 늘어났다. 모두 합하면 393개 동에서 468개 동으로 5년 사이 19.1%나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과 피난안전구역 등의 설치ㆍ운영 등 9가지 재난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해당 예방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한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재난 예방 조치와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물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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