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혼란 최소화에 총력" 선언

입력
2024.0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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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개최
‘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9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지원 조치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법 이행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ㆍ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ㆍ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두 기관 간부 및 산하 78개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사례”라며 “두 기관이 중대재해 감축에 혼연일체로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공동 안전관리자 600명 인건비를 월 250만 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가 소규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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