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담합인가... 공정위 "전공의는 어렵고, 개업의는 가능"

입력
2024.02.20 15:30
수정
2024.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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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2일 전공의 담합 고발 방침
"전공의 근로자 지위" 대법원 판단
사업자 대상 담합 적용 어려울 듯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발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판례를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전공의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집단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담합 여부 판단은 ‘근로자성’과 ‘강제성’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진료 중단에 나선 전공의에 대해 22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지위를 가진 의사 면허 소지자의 집단행동은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더 높이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전공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현재 파업을 주도하는 병원의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띤 이들의 집단행동이 사업자가 벌이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전공의 차원의 집단행위를 넘어 의사협회가 주도해 파업에 나선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개업한 의사는 사업자로,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이때 쟁점은 강제성 여부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의약분업 때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집단휴업을 강제한 의사협회가 구성원인 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으로 본 것이다.

반면 2014년 파업 때는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의사협회가 휴업 참여 여부에 대해 강요하거나,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사전에 고지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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