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4.7배

입력
2024.02.21 14:23
수정
2024.02.21 15:01
구독

개인택시양수교육생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가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수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수칙.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 주행 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에 있다.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겼다. 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ㆍ반응ㆍ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운전시 에티켓을 잘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반려동물과 동반 운전 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나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운전석 옆에 태워 운전할 때에도 반려동물의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사고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만~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