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표절 소송 하나 더...엔씨, MMO 신작 겨냥 "리니지 베꼈다"

입력
2024.0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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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랩·카카오게임즈 상대로 한국·대만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레드랩게임즈 '롬'의 키 비주얼. 레드랩게임즈 제공

레드랩게임즈 '롬'의 키 비주얼. 레드랩게임즈 제공


엔씨소프트가 국내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신작인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앞서 'R2M'과 '아키에이지 워' 등에도 비슷한 소송을 냈다. 게임업계에선 비슷한 MMORPG 게임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제작했고,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으로 유통하는 게임으로 27일 한국과 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0개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롬'의 공동 유통사인 카카오게임즈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엔씨는 이미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제작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국내 법원에 동일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지난해 8월 웹젠 'R2M'이 '리니지M'을 베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웹젠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왼쪽이 '리니지W', 오른쪽이 '롬'의 게임 내 화면이다.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왼쪽이 '리니지W', 오른쪽이 '롬'의 게임 내 화면이다. 엔씨소프트 제공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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