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강세, 野 계파 갈등... 공천 흐름이 '쌍특검 운명' 갈랐다

입력
2024.02.29 21:30
수정
2024.02.29 22:47
1면
구독

현역 컷오프 최소화 與, 이탈표 거의 없는 듯
공천 갈등 탓 민주당 의원 이탈 더 커
野 강행처리,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8번째 법안
홍익표 "명품백 등 추가혐의 더한 특검법 재추진"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왔으나, 현역 위주의 잡음 없는 공천으로 이변은 없었다. 공천 내홍이 극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가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역시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에 필요한 188명에 미달했다. 재적의원 297명 중 16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재의 안건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가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재의요구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부결 직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명품백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추가 혐의를 더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법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주고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국민의힘 공천 화두는 '헌신'과 '희생'이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이기는 공천'으로 바뀌었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 공천을 전면에 내세워 잡음을 최소화한 탓에 대부분 의원들이 단수추천이나 경선 참여를 보장받았다. 하위 10% 의원에 대해선 공천 배제(컷오프) 대신 자연스러운 불출마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막판까지 표 단속에 주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몇몇 분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건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장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참석을 독려했다. 결과적으로 소속 의원 113명 대부분이 참석했다. 전날 경선에서 탈락했던 이주환 전봉민 조수진 의원도 본회의에 출석했다. 다만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일부가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쌍특검법 통과 시 180여 명이 똘똘 뭉쳤던 범야권에서 이탈이 더 컸다. 당시 쌍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야권 180명(김건희 특검법), 181명(대장동 특검법)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각각 171명, 177명으로 당시보다 9명, 4명이 줄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컷오프,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친명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의원 일부가 대오에서 이탈한 셈이다.

김도형 기자
우태경 기자
나광현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