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개월 남기고 '동물 공약' 첫 선.. '복지 증진' 가능할까?

입력
2024.03.04 09:00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다 할 ‘동물 공약’이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공약을 선보인 정당이 나왔습니다. 방향은 좋지만, 일부는 실천할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동물 공약의 핵심은 '복지'입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동물원, 농장동물에 걸쳐 동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이행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번식장을 규제하는 법도 추진됩니다. 또한 보호소 행세를 하며 실제로는 펫숍 영업을 하는 '신종 펫숍'을 막아설 방법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규제 방안으로 신고된 민간 보호시설 외에는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동물학대범의 소유권 제한 조치도 다시 추진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당시 논의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추가로 민주당은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상담을 강화하는 ‘공공 수의료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공약에 대해 동물 정책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과거 동물 공약은 놀이터, 의료비 등 동물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이번 공약은 과거보다 진보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반려동물 사육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공론화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선심성 공약보다는 동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제시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민법 개정안은 발의 직후 잠시 주목받았지만, 관심이 줄어들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학대범 사육 금지 제도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형주 대표는 “단순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다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 역시 “대규모 반려동물 생산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통 구조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학대범 사육 금지의 경우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선진국에서도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동물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어떤 공약을 내세워 동물 정책에 차별성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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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동그람이 정진욱,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v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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