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만취 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입력
2024.03.04 16:43
수정
2024.03.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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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

4일 대전 서구 갈마초 인근 스쿨존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4일 대전 서구 갈마초 인근 스쿨존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112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며 반복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셨는데 운전하고 싶다", "나를 제발 잡아달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치를 묻자 그는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것"이라며 그대로 차를 몰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녔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추적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도 스포츠카는 아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애인과의 불화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속한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 신고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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