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자치뉴스] 마포구, '쓰레기 감량' 조례 통과

입력
2024.03.06 14:43
수정
2024.03.06 14:4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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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kg 이상 배출시 사업장 배출 신고해야

서울 마포구청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청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여러 명인 건물의 경우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하루 배출량 300㎏ 이상이면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구가 직접 매립·소각했다.

건물 신축 시 구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관내 1,585개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정했다. 구는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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