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에 최저임금 적용하면 중·저소득층엔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

입력
2024.03.06 13:17
수정
2024.03.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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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간병 비용 지나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
"시장 원리 무시한 임대차 3법 잘못 반복 말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짚었다.

전날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인 간병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 등에 대해선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이 효과를 보려면 "(이용료가) 월 100만 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면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 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전날 한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미 돌봄종사자 절반(48.4%)의 임금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120%에 못 미치는데, 차등 적용으로 처우가 악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낮은 임금으론 돌봄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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