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 70만원’ 6개월 서울 거주요건 없앴다

입력
2024.03.17 15:11
수정
2024.03.17 15:3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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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시행...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 대상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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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인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와 난임시술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행 이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반려된 건수는 850건이다. 한문희 서울시 저출생사업팀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출생할 신생아는 총 3만8,000여 명”이라며 “이들 모두를 지원 가능하도록 예산 334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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