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들, 전공의 이탈 사태에 첫 3개월 면허정지

입력
2024.03.18 18:50
수정
2024.03.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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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
당사자들 행정소송 제기 예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정부가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후 첫 번째 행정처분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복지부가 두 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면허정지 기간은 사전에 정해진 진료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이다. 당사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이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투쟁 발언 등을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비대위 인사 등에 대해 추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행정처분 이외에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박명하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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