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아낀다

입력
2024.03.19 14:55
수정
2024.03.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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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올해 1월 10일~내년 12월 31일
이달 26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유주택자가 매수할 때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득세 부담을 경감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등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서초ㆍ강남ㆍ송파ㆍ용산구 등 조정지역에선 1주택자 취득세율은 1~3%지만, 2주택자 취득세율은 8%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으면 취득세율 8% 대신 1~3%를 적용받게 된다. 최대 절감할 수 있는 취득세는 4,200만 원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선 1ㆍ2주택자 취득세율은 1~3%, 3주택자는 8%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인 올해 1월 10일을 기점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이다. 개인은 이 기간 내에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로 취득(상속ㆍ증여 제외)할 때, 임대사업자는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뒤 60일 이내 임대할 때 적용받는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다.

실제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6억 원) 1채를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려던 A씨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1채) 때문에 4,800만 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 기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 원이나 줄어든 600만 원만 내면 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도 같은 기간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를 위한 기준인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달 26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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