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닥社 대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5억 뒷돈 의혹

입력
2024.03.21 18:00
수정
2024.03.22 08:3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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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수재 혐의로 서 전 대표 영장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8억 받은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공지능(AI) 관련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가 거래처인 현대오토에버의 서정식 전 대표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는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KT그룹의 ‘보은성 지분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의 박성빈 전 대표가 건넨 8,000만 원의 흔적을 찾아냈고, 서 전 대표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 등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코스닥에 상장된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E사의 대표 S씨로부터 5억 원대 돈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네다섯 차례 S씨를 불러 서 전 대표에게 뒷돈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다. S씨 측은 "서 전 대표에게 기업 관련 컨설팅을 받은 대가로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서 전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A사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의 시작점은 보은성 지분 고가 매입 의혹이다. KT클라우드가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사들일 때, 매각 대금이 정상가보다 현격히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런 매각 과정이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을 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수십억 원대 웃돈을 얹어준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다.

박준규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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