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막판 제동…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대법에 이의제기

입력
2024.03.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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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뒤집자
대검 "법원이 법무장관 권한 넘어서"
23일 형기 만료… 한국행 돌발 변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막판 변수가 생겼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법원 결정에 흠결이 있다며 불복,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나서면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항소해 법정다툼을 벌였다. 권씨는 형량이 훨씬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 왔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서다.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결국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이를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가 지난해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권씨가 지난해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이로써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에서의 사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막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가 이르면 오는 주말 사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 제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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