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대가로 향응 받은 세브란스병원 교수 재판행

입력
2024.03.22 21:59
수정
2024.03.22 22:00
구독

제약회사 직원한테 43만원 어치 식사 제공받아

검찰 마크. 연합뉴스

검찰 마크. 연합뉴스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제약회사 직원에게 수십 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현직 의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송명섭)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A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제약회사 직원한테서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 시 50만 원가량의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로, A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 등에게 400여 차례 처방했다.

이 밖에 A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