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26 11:43
수정
2024.03.26 13:55

징역 6개월·집유 1년, 벌금 10만 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동승했던 프로골퍼 박모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에게는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기고 주차를 맡겨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제한 속도의 두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아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재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후 법정을 떠났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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