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 공개로 고통" 제보자X, 언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4.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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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위한 보도... 위법성 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채널A 사건' 제보자로 알려진 '제보자X' 지현진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20년 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이동재 기자가 당시 야권 인물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며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을 옹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지씨는 "해당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해 1월 각 매체 측에 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과 여부가 제보의 신빙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보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언론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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