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아기 사들여 학대·유기한 40대 부부 실형

입력
2024.03.29 15:39
수정
2024.03.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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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워줄게" 돈 주고 미혼모에 접근
데려와서는 때리고, 베이비박스 유기도
"인격체로 안 대해" 징역 2년,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유기·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 남편 B(4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아기 5명을 샀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지만 임신이 잘 안 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불법 매수한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잘 보살피지도 않았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없이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고, 태어난 지 1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현재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됐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매매, 학대, 유기한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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