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112 '장난전화' 땐 손해배상까지"... 엄정대응 방침

입력
2024.03.31 13:35
수정
2024.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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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처벌 매년 증가추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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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월 1일 만우절 거짓신고를 더 이상 '장난전화'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단 한 건의 112 거짓신고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범죄처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거짓신고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한 거짓신고자가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신고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면서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했더니 모두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찰력 낭비가 심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2월 법원은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이나 112 거짓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출동한 경찰차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국의 엄벌 의지에도 거짓신고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거짓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3년간 거짓신고로 구속된 피의자도 74명에 이른다.

경찰은 7월부터는 112기본법에 따라 거짓신고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는 만큼, 바람직한 112신고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경찰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범죄와 무관한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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