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 40만원 받으세요"

입력
2024.04.01 11:15
수정
2024.04.01 11:25
12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청년 대상
4월 4000명 이어 8월 2000명 추가 모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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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등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사업신청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를 고려해 지원 기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이달 4,000명 모집 후 8월에 2,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 4개월로 단축한다.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 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 × 100))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세전 기준 월 소득 334만3,000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이 대상이다. 1인 가구뿐 아니라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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