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 죽였다" 올해도 만우절 장난전화... 거짓신고 9건

입력
2024.04.02 09:39
수정
2024.04.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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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51번 허위신고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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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만우절 장난전화는 여전했다. 경찰은 112 거짓신고자를 검거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하루 동안 접수한 5만784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7건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거짓신고 중에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1일 오전 9시 33분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한 남성이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치르고 끝났다"고 거짓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출동해 행정력 낭비도 심했다.

50대 남성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6시 36분 경기 성남시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해 112에 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술에 취해 50번 넘게 112신고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이날 오전 7시 14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6시간 동안 51차례에 걸쳐 "내가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거짓신고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거짓신고자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찰력 낭비가 심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당국의 엄벌 의지에도 거짓신고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거짓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3년간 거짓신고로 구속된 피의자도 74명에 이른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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