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 미국 플로리다, 11월 유권자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24.04.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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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원,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
최종 결정은 11월 개헌 주민투표에 맡겨
대선 주요 쟁점… "트럼프에 걸림돌"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판례를 폐기한 다음 날인 2022년 6월 25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임신중지를 지지하는 한 여성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오스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판례를 폐기한 다음 날인 2022년 6월 25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임신중지를 지지하는 한 여성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오스틴=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州) 대법원이 임신 6주 이후 낙태(임신중지)를 금하는 주법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선이 실시되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뒀다. '뜨거운 감자' 임신중지권이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대법원은 이날 주헌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이 임신중지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주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사실상 임신중지 전면 금지의 길을 튼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임신 6주면 임신 여부를 알아채기 어려운 극초기인 탓이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에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유권자 손으로 직접 임신중지권의 운명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임신중지 금지법은 폐기된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전 미국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AP 연합뉴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전 미국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AP 연합뉴스

앞서 공화당이 우세한 캔자스·오하이오·미시간 등 7개 주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신중지권을 사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임신중지를 엄격히 금지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자칫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임신중지권,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한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헌법상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자 이 사안은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후 임신중지권은 각 주의 입법에 맡겨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임신중지권 보장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임신중지권 논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정치적 도박이 초래한 비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공화당 대선주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명성 경쟁에 나섰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4월 임신중지 시기를 기존 15주 후에서 6주로 앞당기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 주민들은 앞으로 주민투표 전 6개월 동안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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