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트럭 참변' 학교 관계자들 '혐의 없음' 불송치

입력
2024.04.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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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착각 운전자, 불구속 송치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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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명애 총장 등 동덕여대 관계자 5명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운전자 고용 과정에서 학교 측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의 업무상 관리·감독 부실과 사고간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럭 운전자 8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차량 운행 중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동덕여대 재학생 B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8시 50분쯤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총학생회 등은 6년간 안전상 이유로 경사로 완화와 난간 수리 등을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해도 학교 측이 묵살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도 같은 달 26일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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