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바다에 짙은 안개 주의보… "해양 사고 안전 대책 마련"

입력
2024.04.08 14:43
수정
2024.04.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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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박 사고 42.8%가 농무기 때 발생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를 맞아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해 7월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무기는 시정거리(대상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500m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보통 3월부터 7월까지다. 지난해 전체 선박사고 1만9,317건 가운데 42.8%(7,742건)가 농무기 때 발생했다.

지난해 농무기 사고 중 절반 가까이(49.2%)는 어선 사고(856건)였다. 이어 고무·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선박 374건(21.5%), 낚시어선 146건(8.4%)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충돌(161건)이 기관 손상(495건)과 부유물 감김(282건)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이 각각 38%씩 차지했다.

해경청은 “기온이 올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봄철부터 7월까지는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이 높은 시기”라며 “실제로 지난해 6월 국지성 농무와 운항 부주의로 인해 강원 삼척 해역에서 어선 간 충돌·침수 사고가, 전남 신안 해역에선 여객선과 어선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청은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앞으로 △출항 전 선박 장비 사전점검 강화 △해양 활동객·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시행 △관서별 해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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