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4.08 18:29
수정
2024.04.08 18: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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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중견그룹의 후진적 정경유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여 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짜고 남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려 벌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봤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통치자금과 다를 바 없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원이 됐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태도가 ‘사법 방해’나 다름없다며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해 부인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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