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망분리 10년... AI 활용 어렵게 한 낡은 규제 걷어낸다

입력
2024.04.12 15:11
수정
2024.04.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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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과 외부망 물리적 분리
클라우드·AI 기술 활용 어렵게 해
IT 개발인력 이탈 방지 위한 대안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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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위해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조치'가 금융권에 적용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와 관련해 불만 사항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1억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규모 전산사고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됐다.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과 단말기를 외부망(인터넷망 등)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2017년 전 세계가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내 금융권은 해킹 등 피해를 보지 않는 성과도 있었다.

문제는 이 조치가 금융업계 디지털 기술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이런 기술이 주로 인터넷망 위에서 작동하는 만큼 물리적 망분리가 이뤄진 금융사에서는 기술 활용에 한계가 뚜렷했다. 대표적인 것이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로, 현재도 일부 기능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개발 환경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토로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정보기술(IT) 개발 인력 유출에 대한 불만도 적잖았다. 물리적 망분리 탓에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우수 개발자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떠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전통적인 금융사들과 달리 최근엔 전자금융업무 중 일부만 취급하는 IT 연계 금융회사가 많아져 일괄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청취해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들어보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될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으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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