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갈라,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못 오를 듯

입력
2024.04.12 14:48
수정
2024.04.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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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사 발레앤모델 공연변경신청 대관 심사서 부결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 심의 진행했다면 승인 어려웠을 것"
법원, 세종문화회관 상대 발레앤모델 가처분신청 기각

16~18일로 예정된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의 갈라 공연이 계획했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를 수 없을 전망이다. 공연을 주최하는 발레앤모델이 공연 변경을 신청했으나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사위원회(대관심사위)에서 부결됐다. 발레앤모델이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계약이행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문화회관은 11일 열린 대관심사위에서 발레앤모델의 공연 변경 승인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관 계약을 맺은 발레앤모델은 지난달 28일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로 공연명을 바꾸고, 출연자 구성과 프로그램을 변경해 공연하겠다고 공연 변경을 신청했다.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발레앤모델은 공연 공급자를 '볼쇼이발레단'에서 'Muz Art Management LLC'로, 출연 인원을 20명에서 8명(수석무용수 12명→6명)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역시 2막 12장에서 2막 10장으로 바꾸는 공연 변경 신청을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연 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규 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 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 신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또 "신규 공급사인 공연 기획사와 출연자 간 출연계약서, 사증 발급 확인 등 변경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발레앤모델 측에 요청했으나 발레앤모델은 공연 변경 심의에 외부 판단을 개입시키며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발레앤모델은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원은 발레앤모델의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발레앤모델 대관 내용 변경 신청에 따르면 단순히 공연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뤄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된다"며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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