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정원, 피해자 불법사찰 문건 공개하라"

입력
2024.04.15 16:20

유족·시민사회, 2차 사찰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검토"... 특별법 제정 노력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족과 시민사회가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피해를 본 만큼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지난 10년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불법사찰이 자행됐지만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1차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다시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서 2월 개인 피해자들을 모아 '위임자의 정보가 들어간 문서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1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세월호 피해자 20인과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50인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정원 측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단체들을 모아 2차 청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특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피해 가족 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단체 및 네티즌, 언론을 감시·사찰했다"면서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부터 2017년가지 최소 3년간 불법사찰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조영관 민변 세월호 대응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은 이미 여러 차례 진상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의 집요한 방해로 제대로 된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불법사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정원이 이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직원 200명 이상이 (불법사찰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특조위 조사로 밝혀졌는데도 국정원은 너무 비협조적"이라며 "피해자와 단체들은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를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측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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