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판서 진술 회유 발언에 검찰 “술 반입 없어, 명백한 허위”

입력
2024.04.17 16:45
수정
2024.04.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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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상조사위 꾸리고 항의방문 압박에
수원지검 "술 반입, 음주 이용 사실 없다" 입장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검찰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고 △쌍방울 관계자도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 역시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영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에게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 역시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진술 조작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후 대북송금 과정을 이 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자신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졌다’고 뒤집었다.

이에 더 나아가 ‘술판 진술 조작’ 주장까지 내놨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술판 관련 발언을 했다. 피고인 진술에서 그는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과 연어회를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당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이화영 주장과 달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쌍방울 관계자,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 등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당시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면서 "보존기간도 30일"이라며 불가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CCTV와 3명의 피의자가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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