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륜 의혹' 강용석, 항소심도 무죄... 선거법 위반은 유죄

입력
2024.04.19 16:50
구독

"허위사실 공표 무죄" 1심 판단 유지
총선 기간 옥외대담은 벌금 200만원

강용석 변호사. 뉴스1

강용석 변호사. 뉴스1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문제를 거론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옥외대담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는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에 대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 등에게는 21대 총선 직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진, 김진태, 권영세 등 후보자를 초청해 옥외대담 형식의 방송을 생중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81조 1항은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변인 관련 발언이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박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의혹 때문에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가 아니다"라며 "과거 사생활 문제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들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