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12년치 임차료보다 많은 수리비 "LH도 배상 책임"

입력
2024.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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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 다가구 주택 빌려 영세민에 재임대
세입자 수리비 청구 "건물주에 받아라" 회피
건물주 파산… 법원 "중간임대 LH 책임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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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지난 3일 세입자 A씨가 건물주인 B사와 중간 임대인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는 B사와 함께 수리비 20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7월 LH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빌려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경북 포항시 한 주택에 입주했다. LH는 B사와 보증금 1,5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A씨와는 입주자 부담금 75만 원에 월 1만1,870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오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강타했을 때,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 앉는 피해를 입었다. 수리비는 총 6,800만 원이 나왔고 A씨는 일부인 205만 원을 냈다.

A씨가 12년 간 살면서 LH에 낸 임차료는 170만9,280만 원으로, 지붕수리비 205만 원은 영세민인 그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다. 결국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중간 임대인인 LH에 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파산한 상태였고, LH는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므로 수리비 청구도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이후 법정에서도 “계약서 조항에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면 B사가 즉시 보수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은 판사는 그러나 “B사와 LH 사이 약정만으로는 LH가 부동산의 보존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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