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의 가치' 강조한 세라젬 안마의자, 사실은 '2㎜ 합판'

입력
2024.04.24 19: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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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에 과징금 1억2,800만 원 부과
합판 쓰고도 고급 원목 감성 등 허위광고

세라젬 안마의자의 광고 화면. 중앙에 있는 원목의 가치라는 문구와 달리, 레이어드(합판) 소재를 썼다는 문구는 작은 글씨로 오른쪽 아래에 표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라젬 안마의자의 광고 화면. 중앙에 있는 원목의 가치라는 문구와 달리, 레이어드(합판) 소재를 썼다는 문구는 작은 글씨로 오른쪽 아래에 표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헬스케어가전 1위 업체 세라젬이 안마의자에 합판을 써 놓고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다가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 원목 사용 등의 표현을 쓰며 광고했다. 안마의자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차별화한 소재와 디자인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 기간 100억 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쓰인 건 원목이 아닌,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무늬목은 가구 표면 마감을 위해 2㎜ 이하로 얇게 깎아낸 나무 자재를 말한다.

세라젬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광고에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합판)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 합판이란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에 지적된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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