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를 인건비로 쓴 연금공단… 감사원, 불량 회계처리에 ‘주의’

입력
2024.04.24 17:20
수정
2024.04.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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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연금공단서도 적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만연한 ‘불량 회계처리’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회계 항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초과된 인건비의 회계처리를 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형식의 공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를 공개하면서 연금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 공공기관의 부실 회계처리를 지적했다. 세 곳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5건(주의 2건·통보 3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장애 정도 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까지 3개 수탁사업을 수행했다. 문제는 수행 과정에서 쓴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점이다. 연금공단은 2011~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건비 초과에 일반사업회계 내 ‘공단 관리운영비’ 1,414억4,800만 원을 3개 수탁사업 인건비로 지출했다.

연금공단은 또한 2022년 수탁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92억3,600만 원을 외부수탁사업회계 비용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일반사업회계 내 공단 관리운영비로 회계처리했다. 외부에 공개되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칙 또한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 국회 지적으로 엉터리 예산집행을 파악했음에도, 연금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겐 결산 승인 업무 등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철도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철도공단에서 책정한 수탁사업비를 초과해 철도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출했다. 회수 가능성 낮은 수탁사업 수익 1,165억 원과 매출채권 3,243억 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도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개선해 회계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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