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중단' 집행정지 최종 기각

입력
2024.04.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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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22일 기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고,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겪는 불이익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아니라는 이유였다. 또 KBS 이사의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남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이 정지돼 복귀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간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의결한 자료가 없다"며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사회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남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에 대한 소송은 다음달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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